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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과 정책,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장애인정보도우미 2024. 5. 28.

장애인 연금과 정책, 신청방법

장애인 정책의 이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장애인 복지 정책이 변화했는지, 그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보자.

 

1970~1980년대

1976년 UN에서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전세계의 시선이 장애인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를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과 연구과 본격화함.

이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과 1986년 '국립재활원' 개원 등의 업적으로 이어짐.

특히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은 그 시대의 큰 이벤트였습니다.

 

1990년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체계가 잡혀가기 시작. 

'장애인복지법'으로 법의 이름이 바뀌었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시작.

장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가족 편의 시설도 점점 확충되기 시작.

 

2000년대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는 때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 법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일상 생활이 훨씬 더 향상되기 시작.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율도 80.2%에 달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음.

 

최근에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성이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과 같이 장애인의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이나 지원이 이루어지며, 일상 생활 지원부터 소득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연금 지급조건과 계산법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일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 보장제도이다.

 

1. 지급대상 조건

1) 18세 이상의 성인

2)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3)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

 

2.소득인정액 계산

1)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복잡한 계산식에 따라 결정

 

3. 주요 공제 및 제외 사항

1) 상시근로소득 공제 :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기본재산액 공제 : 지역별로 다르며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3)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로 2,000만원

4)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단, 고급자동차는 제외되지 않음.

5)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 3,000cc이상,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4.2023년 선정기준액

1)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22만원

2)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195.2만원

 

기초 급여, 부가급여

1)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보전

2) 대상 만 18세 ~만65세

3) 2023년 최대 323,180원

4) 65세 이후 : 기초연급 지급, 기초급여 중단

 

5)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6)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7) 2023년 20,000원 ~ 403,180원

 

지급 기간 및 방법

1)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2) 장애인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3) 장애인 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4)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연금 신청 및 절차

1)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

2) 소득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3) 신청장소는 주거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4) 지참서류 - 신청인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지급 절차

1. 신청

: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율 조사

3.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 장애인 복지법 ' 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조사

4.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

5.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